HOME



사업안내
신재생에너지 보급

에너지닥터 콜센터

  • 주택용 태양광 보급 지원

    ㆍ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력자립도 제고
    ㆍ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

    주택용 태양광 보급 지원
    • 추진근거
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    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지원 등)
      사업개요
      사업기간 : 2017년 2월 ∼ 12월
      지원대상 : 단독 및 공동주택(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승인 대상 추가지원)
      사업내용 : 태양광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지원
    추진절차
    • 사업신청
      신청/접수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신청서류
      검토
      센터
    • 지원 대상
      평가/선정
      센터
    • 설비
      설치공사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
    • 보조금
      지급 신청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보조금
      지급
      센터→신청자
  • 건물용 태양광 보급 지원

    ㆍ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력자립도 제고
    ㆍ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

    건물용 태양광 보급 지원
    • 추진근거
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    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지원 등)
      사업개요
      사업기간 : 2017년 2월 ∼ 12월
      지원대상 : 주택, 공공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(태양광에 한함)
      사업내용 : 태양광 설비를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 지원(*자가소비용)
    추진절차
    • 사업신청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신청서류
      검토
      센터
    • 지원 대상
      평가/선정
      센터
    • 지원 대상자
      확정/통보
      센터→신청자, 참여기업
    • 설비
      설치공사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
    • 보조금
      지급 신청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보조금
      지급
      센터→신청자
  •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지원

    ㆍ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력자립도 제고
    ㆍ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

   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지원
    • 추진근거
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    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지원 등)
      사업개요
      사업기간 : 2 2017년 2월 ∼ 11월
      지원대상 : 공동주택 개별세대(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5의 〔별표1〕규정)
      사업내용 : 센터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공동주택에 500W 이하의 소형(미니)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지원

    베란다형(미니)태양광이란?
   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가능 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로 태양광 모듈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콘센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친환경 시스템

    추진절차
    • 사전검토 및 계약 참여기업을 통해
      설치여건 상담 후 계약
      신청자→참여기업
    • 사업신청참여기업을 통해
      신청서 접수
      신청자,참여기업 → 센터
    • 설비설치에너지센터 사업승인 후
      설비설치 진행
      센터→신청자,참여기업
    • 설치완료 확인 및 보조금 교부현장 설치 확인 후
     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
      센터→참여기업
  •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

    ㆍ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력자립도 제고
    ㆍ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

   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
    • 추진근거
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    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지원 등)
      사업개요
      사업기간 : 2 2017년 2월 ∼ 11월
      지원대상 : 공동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5의 〔별표1〕규정)
      사업내용 :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통하여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·대여 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대여료의 일부를 지원

    베란다형(미니)태양광이란?
   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가능 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로 태양광 모듈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콘센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친환경 시스템

    추진절차
    • 사업신청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신청서류 검토
      센터
    • 지원 대상 평가·선정
      센터
    •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
      센터→신청자, 참여기업
    • 지원설비 설치공사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
    • 보조금 지급 신청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보조금 지급
      센터→신청자, 참여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