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ㆍ제정지원 등)
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으로 에너지전환을 확대하여 경기도 탄소중립에 기여
ㆍ 에너지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
ㆍ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 및 홍보 강화
ㆍ 역량 강화 교육 등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
ㆍ 민간 투자 촉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ㆍ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효율개선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