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0조
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체계적·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실행기구
신재생에너지의 보급·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, 에너지비전을 도 전체에 확산하고, 에너지 혁신 주체와의 연계협력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기여
ㆍ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
ㆍ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, 이용·보급,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
ㆍ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
ㆍ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·활용
ㆍ 에너지 관련 국내·외 주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
ㆍ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
ㆍ 에너지 교육·홍보지원 및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