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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신재생에너지 보급

신재생 에너지 보급

  • 건물용 태양광 보급 지원

    건물용 태양광 보급 지원

    ㆍ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력자립도 제고
    ㆍ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

    • 추진근거
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    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지원 등)
      사업개요
      지원대상 : 주택, 공공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(태양광에 한함)
      사업내용 : 태양광 설비를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 지원(*자가소비용)
    추진절차
    • 사업신청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신청서류
      검토
      센터
    • 지원 대상자
      확정/통보
      센터→신청자, 참여기업
    • 설비
      설치공사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
    • 보조금
      지급 신청
      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
    • 보조금
      지급
      센터→신청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