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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신재생에너지 보급

신재생 에너지 보급

  •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지원

   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지원

    ㆍ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력자립도 제고
    ㆍ 기후변화 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지원

    • 추진근거
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     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(행정 및 세제·재정지원 등)
      사업개요
      사업기간 : 2월 ∼ 11월
      지원대상 : 공동주택 개별세대(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5의 〔별표1〕규정)
      사업내용 : 센터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공동주택에 500W 이하의 소형(미니)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지원


    베란다형(미니)태양광이란?

   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가능 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로 태양광 모듈을 통해
    발전된 전기를 콘센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친환경 시스템


    추진절차
    • 참여기업을
      통해 설치여건
      상담 후 계약
      신청자→참여기업
    • 참여기업을 통해
      신청서 접수
      신청자,참여기업 → 센터
    • 에너지센터
      사업승인 후
      설비설치 진행
      센터→신청자,참여기업
    • 현장 설치 확인 후
      참여기업에
      보조금 지급
      센터→참여기업